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연리4.5%(신용보증서)의 고정금리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이다.
지원자격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장과 주소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일 현재 지난2005년부터 지원된 도의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상환 잔액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업종 및 소비 향락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259-7762,3) 또는 도청 기업지원과(031-249-3272)로 문의하거나 인터넷(g-money.gg.go.kr)을 참조하면 된다.
도는 이번 융자지원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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