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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7 17:17

빠꼼이

조회수 4,482

댓글 0

건강숍을 운영예정입니다.

제품을 업체에서 공급해 팔려고 하는데..

일부제품은 너무 비싸다보니 첨부터 재고로 남길 수 없어 제 싸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제가 다시 그 제품공급(제조)업체에 주문을 하면 그 제조 업체에선 직접 주문 소비자에게 배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보통 고객이 카드나 현금결제 금액에 택배비를 포함하여 보내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해 준다는데...

1. 저는 손님에게 카드로 결제를 해주고 그 제조업체에는 제가 현금결제를 해 주면 제가 손해는 아

닌지?

2. 그러면 손님이 결제해준 주문 금액에서 제 마진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과 수수료를 보내 줘야하는지?

3. 마지막으로 제 싸이트에서 주문받은 고객에 대해 그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발송하면 다음에 주문을 할때는 제 싸이트가 아닌 제조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고객을 뺏기는 게 아닌지?
여러가지 주의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덧글 5개
[지수아빠] 전형 적인 위탁거래군요 위탁의 장점은 초기자본이나 재고등의 문제가 없다는것이고 단점은 제품의 제고파악, 고단가 고객과의 유연성잇는 대처능력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겟습니다. 공급가격이 고정되 잇다면 카드건 현금 매출이건 신경쓸것은 없습니다. 공급가대비 마진율을 정해서 판매가로 오리시고 판매 하시면 됨니다. 이단, 공급가겨을 확실히 게약 하시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 세금계서서 발급문제와 더불어 반품이나 배송오류등
쇼핑몰내에서 일어날수 있는 문제의 책임 한게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고객을 공급처에서 가로채는걸 막기위해 인쇄된 배송박스나 홍보용인쇄물을 공급처에 미리 갖다주고 지정된 배송 박스나 홍보용 인쇄물을 배송시
사용하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도매처에 카드결제를 한다는것은 업계관행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윌빙쪽 특히 건강식품쪽은 규제가 심해서 다들 어려워 하고 있다고하니 이것 저것 알아보시고(특히 경쟁업체의신고) 꼭 성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탁으로만 진행하다 이번에 직접 사입을 하기로 결정햇습니다.
갑자기 자본금을 추가로 마련 하려다보니 아이보스에서 하려고햇던 오버추어
광고도 뒤로 미루게 됬습니다.
위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것(프랜차이즈 포함)은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쉽상입니다. 주력으로 진행하는것은 삼가하시고 구색으로 생각 하시길 바람니다.


[빠꼼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업체가 3,4개 되는데 서울이 아니라 거긴 지방이거든요.
계약시 모든 주소나 연락처를 우리것으로 적어 달라고 계약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주문해 보는 겁니다.


[종이상자] ㅎㅎ.. 계약에 넣는 것두 중요하구여.. 배송시 박스나 인쇄물을 넣어달라구 하는 방법도 좋은데여.. 님이 주고객이니 쉽사리 고객을 뺏는 것 안할거에여..그래두 주의는 해야하겠지요.. 한번 주문해보실때는 아시는 분의 주소를 이용하셔여.. 배송시 상태를 점검할때도 도움되거든여..


[지수아빠] 배송박스에 발송인을 일일히 빠꼼님의것으로 적어달라는것은 무리일것 같습니다.처음 거래하신다니... 차차 주문이 많아지면 요구하시고 일단은 홈피주소와 간단한소개,대표미미지등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박스에 붙여달라고 하세요
가장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 잘되시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시는 쪽으로 생각해보시고요~


[빠꼼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로그와 전호번호를 넣어 이미지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붙어달라고 얘길 하려고 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2:37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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