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거래를 도매로 하고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를 소매로 칭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매입이 700만원일때
도매로 1000만원 매출신고할때와...
소매로 1000만원 매출신고할때 그 세금이 달라지나요?
즉 매출이 같은 경우 그 매출신고를 도매간 거래(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발행)와
소매처리시 부과세또는 소득세에서 차이가 나나요???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08.10.16 20:29
좋아요 0
조회수 6,755
댓글 3
쿠팡도 멈춘 오늘: 배송의 미래는?
윈들리팀
항공사는 왜 ‘굿즈’에 진심일까?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전략
소마코
고객생애가치(CLV)란? 뜻과 의미, 예시 및 전략
TBWASEO
실전에서 검증된 뉴스레터 성장 전략 15가지
플랜브로
첫 '권고사직' 당근, 정말 위기일까요?
트렌드라이트
자연스러운 AI 영상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
드롭샷매치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