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라.
참 아이러니 하져?
어떤이는 로봇에 걸리기만을 바라는데..
어떤이는 로봇에 걸려서 짜증을 내니 말이죠.
저 기사내용만 보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유료화로 써야할 사진들이 로봇에의해 노출이 되서 소송을 낸것 같은데
음....
그전에 로봇이 긁어 가지 못하게 사전작업을 해야 하는게
더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저작권 침해나 권리 부분에서
엠파스가 소송에서 졌다는 이 기사는 흡족하나
이상하게 씁슬해 지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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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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