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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14:02

신용성

조회수 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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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부가세 기한후(27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국세청은 지난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 40만 명에 대해 오는 8월 27일까지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 받을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잊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자진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전자신고ㆍ납부는 불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부당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무신고자로 인정해 일반 무신고 가산세 적용

 

▲ 미제출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수입금액의 0.25%

바로가기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사례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 (02-39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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