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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14:18

신용성

조회수 4,644

댓글 4

사회에 청년 실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년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사업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한이 없으며, 고용 인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조건

1. 실직 후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실직'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공식적인 것입니다.
서류상에 실직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구직 노력을 한 이어야 한다.

워크넷 등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면서 구직 노력을 한 이어야 합니다.

3. 만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4.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당연히 들어줘야죠)

5.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끝난 후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키운 인재를 왜 해고합니까?)


참조 : 만 29세 이하, 구직 노력을 한 이, 실직 후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위의 조건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용해야 합니다. 3개월간은 어차피 수습 기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정식 고용하지 마시고, 임금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게 더 남는 장사이지 않겠습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될 때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한다.

2. 입금되었음이 표시되도록 근로자의 통장 사본을 받는다.

3. 고용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대장, 통장 사본을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발송한다.

4. 2주 이내에 1인당 60만원씩 사업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이상입니다.
모두 잘 살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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