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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2020.06.24 16:21

유리나

조회수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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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을 하며 협찬, 체험단 등을 많이 진행하시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듯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천·보증 등 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


[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


[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 ]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



□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  ‘Advertisement’, ‘AD’, ‘땡스 투(Thanks to)’,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Sponsor’ 등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한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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