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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병의원 외부에 가격 노출된 배너를 세우면 불법인가요?

2018.05.04 16:45

깜순복

조회수 2,136

댓글 0

[쇼1*]
치과 밖에 임플란트 가격 노출된 배너세워두면 불법인가요?

 

[김1*]
간판 자체가 불법아닌게 없어요규격에 맞지 않으니까요 ㅎ

 

[쇼1*]
아.. 원내에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보일 수있게 창에다가 붙여놓을까하는데

 

[김1*]
내집안인데괜찮지 않을까요?

 

[쇼1*]
잘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ㅎ

 

[그1*]
심지어 길가에 세워두는 배너이면..

 

[정1*]
엑스배너 입간판 일단 밖에 세워두면 불법간판으로 판단합니다.구청에서 수거해갈수도있어요~
원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쇼1*]
네 말씀감사합니다.@정** 님
병원내 창가에 밖에서 가격 보이게 노출 해놓는것은 괜찮을까요?

 

[정1*]
병원내 창가에 가격보이게 노출하는것과 병원간판을 다는건
보건소관할이 아닌
해당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도시건축과 입니다.

 

[C1*]
구청에서 뭐라 그래요

 

[정1*]
신고에 걸리면 내리면되구요\
모든 업종에서 간판은 1개만 허가내줍니다.
그외에는 불법간판이에요.

 

[봉1*]
저는 오히려 구청 직원이
이런경우 그냥 벌금내고 버티는경우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던데요 ㅎㅎ

 

[정1*]
관할구역마다 도시계획 기획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간판도 규정이 변해요
신고당하면 간판 없애야하는걸 알고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물론 강남 서초 쪽은 서로 신고를 안할려고하죠
하는순간 그 담주는 길거리에 간판이 없어지는 날이되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누가 신고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방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당시 간판업자들이 신고했을꺼다 라는 루머가 나왔는데 그게 제일 그럴싸햇죠 ㅋ
제경우에는 창밖에 LED 로 달아뒀습니다.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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