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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04.10 13:49

퍼팩트

조회수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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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당 대출 및 정책자금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아서 올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퍼팩트 어윤재
2018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18년 2분기 금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금리는 ’15년 이후 변동금리 방식 및 신규 고정금리 방식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2018년 4월 5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아    래 -
□ 자금별 대출금리
* 고정금리 방식 대출자는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
* 대출 마감 자금 : 4, 5, 9, 10, 15, 18, 23, 24
□ 대출금리 적용기간 : ’18. 4. 10(화) ∼ ’18. 7. 9(월)
□ “공단대출” 자금관련 유의사항
< 해당하는 자금 >
- ’17년 ~ 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등) 대출건
- ’16년 ~ 18년 소공인특화자금 대출건
- ’15년 ~ 18년 창업초기소상공인(사관학교) 대출건
- ’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건
- ’15년, ’16년 임차보증금안심금융 대출건
ㅇ 상기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유의사항입니다.
-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대출고객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18년 3월 4일)
에 약정해지의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전 대출거
래약관 및 이율을 적용합니다.
- 2018년 3월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 약정해지관련 문의 : 042-363-7127(금융지원실)
- 금리관련 문의 :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15년 이전(∼’14.12.31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는 대출약정 기관별로
아래 해당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약정 : 1357(중소기업진흥공단)
-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 : 해당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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