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카달로그를 만드는 과정에 지도를 시청지도를 첨부하였습니다..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글씨체가 저작권이 있는 글씨체라고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그래서 현재는 글씨체를 다 바꾼 상태고 카달로그도 이전건 폐기릉 했구요..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경고장 같은게 오는데...현재 사용치 않아도 합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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