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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파손비용을 직원임금에 반영한다면~

2017.03.22 19:12

전옥철

조회수 3,068

댓글 15

현재 포장직의 임금은 월고정급여입니다

근무시간은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은 포장업무가 종료되면 퇴근합니다

이런 출퇴근방식으로 바뀐지 2년차가 지나고 보니 포장직의 평균퇴근시간이

다른 업무 직원보다 1~2시간 빨리 조기퇴근이 되더군요(16~17시 사이퇴근)

 

최근 오배송과 파손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포장팀의 임금에 회사손실을 반영하는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예>  현재 고정임금 150만원 이고 최근 1년간 파손손실이 매출대비 1%(1억매출에 100만원) 

 

포장직 변경임금방식은

기존 고정임금을 150(기본급)+포장수당(매출1%  1억매출일때 100만원  1억매출일때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금지급일에 기본급+포장수당-파손비용 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파손율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수령액을 받고 만일 파손율이 늘어나면

기존수령액보다 줄어들것이고 만일 파손율이 줄어든다면 기존수령액보다 늘어날것이겠죠

 

파손율은 회사에서 강제하는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최근 1년간의 결과물이므로

서로간 합의는 어렵지 않을듯합니다

 

결국 회사의 손실액이 줄어들면 그 금액만큼 자신들의 임금이 늘어나고

회사의 손실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만큼 자신들의 임금이 줄어들겠지요~

 

혹시 이런방식으로 포장직원의 임금체계를 바꾸면..

해당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싫어할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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