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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반환 요청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16.04.10 16:26

보스톡

조회수 3,266

댓글 0

[이1*]
도메인 반환 요청이라는 메일을 조금전 받았는 데 이럴 때도 반환에 해당하나요?
사진
요청인지? 협박인지? 이런 메일은 처음 받아봐서 쪼금 황당하네요 ㅋ
[김1*]
뭐죠 만기되기 전에 얼른 방빼라 느낌의 저 뉘앙스는?
[이1*]
등록상표 되었으니 돌려달라 이런 말 같은 데 돌려줘야 하나요?
[박1*]
그때 라인 사건 이후로 이런 건들이 계속 생길 것 같네요.
[이1*]
저도 라인 도메인처럼 몇 억 불러야 되나요 ㅋ
[김1*]
뭐 쟤네 입장에서는 트렁키겠지만 트렁크아이로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2*]
도메인 반환요청 정말 황당하네요 ㅎ 저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정중하게 구입하는 것 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될 듯 한데
[이1*]
그렇게요 도메인 구입해도 변호사 비용보다 쌀 것 같은데 ㅋ 보낸 내용으로 보았는 데 변호사나 변리사 자문을 구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2*]
그냥 구입하게 되면 많이 비싸게 부를 것으로 생각했었나봐요! (일반인들의 관점에선 잘 몰라도 실무의 저 사람들은 이건 엄청 가치있는 브랜드야 라고 생각중인 듯)
[이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2*]
해당 건의 판례를 잘 아실 거라 판단됩니다 라고의 협박이 웃기네요. 해당 건의 판례는 실제적으로는 100건 중 1 건 있을까말까한 사례이고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던 거죠. 네이버 같은 큰 회사만이 공짜로 거져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비슷한 사항으로 저는 rakuten.kr 도메인으로 같은 내용이 왔었는데 (내놔라 였습니다) 비싸게 부르니 나중에 김앤장 에서 연락와서 무섭게 하더라구요. 그냥 뺏긴다고.좋은 말 할 때 달라. (저는 뭐 정말 상관없는 스쿼팅이었고 co.kr 이 아닌 그냥 .kr 도메인이라) 결론은 - 330에 넘겨줬는데 좀 더 받을 걸 하는 욕심은 사람이다보니 생기더군요 ;
[이1*]
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앤장 정도 비용이면 ㅎㅎ
막상 소송하다보면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잡아서 중재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 다투다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딱히 이렇다하고 단정짓기 어려운 게 소송인 것 같습니다.
[이2*]
워낙 옛날이고 시기가 .kr 도메인 구입하고 금방이던 시절이라 귀찮기도 하고 그래도 마진율이 좋으니 그냥 넘기고 잊자 였답니다 ㅡ. ㅜ
[이1*]
손해 안보신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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