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국내외에 존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요새는 디자인등록이라고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디자인등록은 전세계(우리나라뿐만 아니라)에 그러한 디자인이 없어야 등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물품에 대해 특허청에서 디자인등록을 내주더라도 타인이 무효심판을 통해 나중에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무효증거-기존 물품의 카타로그 등 자료제출).
결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디자인을 국내에 등록하더라도 독점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적으로 디자인등록번호를 광고물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문변리사(문앤파트너특허법률)
추신: 저도 스마트폰어플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보스에서 마케팅을 배우러 자주 오는데 위 질문이 있어 답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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