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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2010.11.03 13:22

정노무사

조회수 6,441

댓글 6

앞으로 금년 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토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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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금년 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2010.9.14.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도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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