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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케팅이야기... 오랜만에 들어와서 글을 씁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들과 2019년 전자 상거래법 개정에 관하여..

2018.12.18 19:18

BS微信

조회수 3,811

댓글 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글을 쓰니 여러가지가 바뀌어있네요

업종 선택이라던가 ㅎㅎ 


중국에 있으면서 마케팅을 한지도 이제 거의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VPN문제라던가 아이보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잘 들어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VPN을 변경하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들어올수가 있네요


그 전에 제가 쓴글에 아직도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조금 해야 할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외 위챗 공중계정 부분

이제는 한국내 사업자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중국 위챗 공중계정을 가입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개인 사업자 상관없이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직접 mp.weixin.qq.com에 들어가서 

신청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99불의 인증심사 비용을 지불 하면 공중계정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중계정을 통해서 중국 소비자와 소통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없어서는 안될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위챗 공중계정 입니다.

노출 또한 중국내 일반 계정과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한국 사업자 등록증으로 위챗 공중계정이 만들어진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든 공중계정으로 할 수 없는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좀 많지만 굵직한 것만 이야기 드리면

광고 기능 사용 불가능

-중국 사업자로 만들어진 공중계정의 경우 위챗 모멘트 광고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사업자로 위챗 공중계정을 만드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위챗 모멘트 광고를 집행 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기능을 열어야 합니다. 해당 신청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위챗에서 심사를 통해 광고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업체라면 해당 식품의 유통허가증 통관증등을 요구 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판매 하는지를 확인 하고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은 위생 허가증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업자라면 이러한 통관증이라던가 광고 하는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하기가 힘들기에 아직은 광고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홍보 라던가 위챗 페이먼트를 통한 직구 쇼핑몰 구축등은 가능 합니다.

2019년 부터 중국 전자 상거래 법이 바뀌면서 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당 전자상거래법의 돌파구로 위챗공중계정이 한참 떠오르기도 합니다.


두번째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국 전자 상거래법.

해당 법령이 나오면서 면세점이나 동대문에서 많이 술렁이고 있다는 글들을 보셨을겁니다.


해당 법령을 살펴 보면

타오바오 판매자·웨이상·위챗 모멘트도 등록 의무화...

소비자 알권리+권익 강화 

댓글 삭제 금지,

단골 바가지+끼워팔기 설정 금지

배송시간 엄수 등 위반 시 벌금


중요한건 중국내에서 물건을 판매 하려면 세금을 잘 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 등기를 다 하라 입니다.

타오바오 개인C몰과 위챗을통해 판매하는 웨이상 까지도 전부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라는게 주요 골자 입니다.

그외에 여러조항도 있지만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 위의 공상등기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현 중국의 타오바오라고 부르는 C몰의 경우 개인과 기업이 판매 하는곳입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타오바오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면세점과 한국내 물건을 구입하여 타오바오를 통해서 되파는 사람들이 공상등기를 할 경우 세금 부분 때문에 사업이 위축되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갈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내년 1월에 까봐야 알 문제라 왈가왈부 할수있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또한 현재 티몰국제 JD월드와이드등의 직구 몰에도 홍콩을 통하여 밀반입한 제품을 판매 하는 부분들도 단속대상이 되어 실제 적발 사례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법, 비법 적인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 정리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이러한 법이 나오고도 아직 할 수 있는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에게 물건을 판매 하는 방법이 

직접 진출 - 중국내 사업자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판매

직구 진출 - 한국내에서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으로 물건을 판매 - 해관 등록(중국 관세청)을 하여 행우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판매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중국 타오바오를 열어 그냥 판매 하던 방식도 있었지만 이것은 내년법개정이후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법은 판매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까지 연대 책임을 물기에

타오바오측에서도 사업자가 없다면 아예 점포를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9월에 홍콩을 통해 물건을 받아 판매 하던 타오바오의류 점포가(개인) 징역10년형과 벌금 550만RMB(약8억)를 맞았습니다. 죄목은 밀수 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진출 보다는 직구 진출이 좀더 간편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진접 진출의 경우 현지에 사무실을 내야 하고, 공상 등기 하고, 취업비자 까지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구몰을 운영할 경우 직구몰구축 혹은 직구몰 입점 정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으로 물건을 판매 하려고 하신다면 직구몰을 알아보는게 좀더 낫습니다.

티몰 국제나 JD월드와이드는 입점 하기도 어렵고, 입점 이후의 경쟁도 너무 힘들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이되든 밥이되든 위챗 공중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직구몰을 탑재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샵인샵 보다는 단독몰이 더 낫지 않겟나 라는것이며, 한국 사업자로 개설한 위챗 공중계정에

위챗 페이먼트를 탑재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인에게 물건을 팔수가 있고, 돈도 확실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단독몰이기에 홍보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샵인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홍보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고 진행 이후에 팔로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샵인샵은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단독몰에 홍보 비용을 쓰고 자사몰을 키워나가는것이 좋다는것이고

또한 이것은 위챗 공중계정 내에 있는것이기에 어차피 위챗 공중계정은 브랜드 홍보 혹은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것이니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돼었던 내년 전자 상거래법이 나오면서 중국도 이제 직구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기회가 되면 좋겟습니다.


오늘도 횡설수설 글을 썻네요 

이제 자주 와서 글을 남길 예정이니 중국 마케팅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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