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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로 기사 쓰면 포털에서 퇴출될까? 결론은 아니다 이다

2017.03.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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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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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도 이젠 포털에서 읽는 시대다. PC든 모바일이든.
뉴스가 포털에서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언론사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의 2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뉴스제휴기준안’을 발표하자, 언론사들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늘도 어떤 기자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관망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홍보대행사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야하는 언론사나 모두 힘들어졌단다.

그렇다면 기업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고, 기자들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앞으로 어렵다는 말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이다.
 
정통 언론홍보대행사로서 와이즈엠피알이 이 부분에 관해 정리해보았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언론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다.
▶ 기업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노골적인 광고기사를 노출하는 것
▶ 기사 수를 억지로 늘리는 것, 즉 같은 내용의 기사를 조금씩 바꿔 계속 내보내는 것
▶ ‘특별취재팀’, ‘온라인뉴스팀’처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기사, 즉 바이라인(기사를 작성한 기자이름)이 없는 기사
 
위와 같은 내용만 아니면 기자가 취재처로부터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괜찮다. 보도자료는 fac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취재자료인데 이를 반영해서 기사를 쓰는 건 당연한 것이다.  
 
기사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즉 기사거리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언론홍보를 해온 홍보대행사라면 이번 포탈의 제재는 기존 하던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보도자료를 온라인 매체에 돈을 주고 기사를 예약해서 내보냈던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와이즈엠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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