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위치한 건강식품사이트인 경우>
1. 사업장이 해외에 소재해 있는 수입 건강 기능 식품 해외 직배송 업체 사이트인 경우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건강 기능 식품 수입업] 신고증,
[국내 사업자 등록증] 을 검색광고 등록 시 오버추어에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통신판매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신청 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을
오버추어에 팩스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등 포함)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거쳐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오버추어에 팩스로 제출셔야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청 : http://www.kfda.go.kr/
첨부파일출처 : http://www.kfda.go.kr/open_content/kfda/main/call_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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