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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서버 비용 떠넘기는 온라인쇼핑몰 제재한다

2020.12.22 14:05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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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2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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