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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에도 팔팔 못쓴다

2019.12.05 18:06

김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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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의약품과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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