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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규제, 유튜브로 확대한다

2019.07.17 19:16

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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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17일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도 규제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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