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구글애즈 하시면 반응형 소재를 활용 하고 계실텐데
심의가 필요한 업종 (보험, 금융, 병원 등)은 보통 소재 이미지 및 문안까지 심의기관을 통해 심의 받은 후 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구글애즈에서 일반 디스플레이 소재는 이미지 자체를 심의 받으면 되는데
반응형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어떻게 받나요?
이미지와 노출 될 여러개의 텍스트를 한 파일에 정리해서 심의를 받는 것일까요?
(해당 이미지와 보여지는 텍스트들이 조합되어 노출됩니다 라고 표기한 뒤)
실제 노출 예시로 심의를 받기에는 반응형 노출 조합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모든 조합의 노출 예시로 심의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혹 업종마다 상이 할 수 있으니
제가 궁금한 업종은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이에요
혹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답변 좀 달아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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