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회원들 상품 구매시 복권을 택배 박스에 같이 보내고
그 복권을 사이트에서 번호 입력후 당첨이 되면 포인트나 사은품을 줄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했을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07.11.10 12:00
좋아요 0
조회수 4,687
댓글 2
첫 '권고사직' 당근, 정말 위기일까요?
트렌드라이트
투썸 케이크, 왜 ‘핫’하면서도 ‘논란’인가?
소마코
정서불안 김햄찌가 보여준 초고속 성장, 마케터가 주목해야할 포인트는?
소마코
AI 시대의 UI/UX 디자인, 디자이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비즈스프링
고객생애가치(CLV)란? 뜻과 의미, 예시 및 전략
TBWASEO
새 정부의 승부수: 플랫폼과 소상공인 보호
윈들리팀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