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일찍 오후에 은행에서 기초수급 확인하고 병원에 가...
2022.01.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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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고 근로 능력 판정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그 전날 받은 한의원 근판서와 진료기록과 함께 가지고 시청에 갔습니다. 이게 복지부 등에 기초수급과 건강보험을 조건부와 2종으로 전환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해 시청 복지과로 통보를 하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일찍 통보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시일이 다 지난 뒤에서야 시일이 초과되었다고 하는 건 공무원 책임이 아닌지? 그리고, 기초수급비는 다시 한번 시청에 확인 하였더니, 깍였고, 그나마 매년 조금 인상된 것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암튼, 아침에 지인이 도시락 들고 왔었고, 오후에 지인을 은행에서 만났었고, 병원으로 시청으로 그렇게 갔다가 지인에 가 도시락을 받고 빕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아...적금 들어 놓았는데, 5만원이라도 채워 넣어야하나?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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