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장 11일 까지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11일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논란의 핵심은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잘못되었다.
-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고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동도 청구할 수 없다.
-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것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1년 최대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므로 26일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용노동부
-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음... 상식적으로 1년 일했으면 11일치만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니, 12개월 일했으면 11개 생기는게 맞지 왜 26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1년 계약직에 26일치 수당을 지급했던 곳들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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