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일까요? 26일 일까요?

2021.10.25 17:14

오늘그리고내일

조회수 2,214

댓글 10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장 11일 까지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11일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논란의 핵심은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잘못되었다.
  • 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고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동도 청구할 수 없다.
  •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것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1년 최대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므로 26일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용노동부

  •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음... 상식적으로 1년 일했으면 11일치만 지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니, 12개월 일했으면 11개 생기는게 맞지 왜 26개를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1년 계약직에 26일치 수당을 지급했던 곳들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연차계약직노동부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도우미님 외 8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10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