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코로나로 절망적인 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체험단 광고피해!

2020.08.28 18:12

뇌비게이션

조회수 8,221

댓글 44

안녕하세요.

계약자는 저희 어머니시고요.

 

연세가 70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께서는 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십니다.

연매출이 5천만원도 안되는 정말 작은 소상공인입니다.

 

지방에서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5~6년전에 개업했지만 동네분들이나 지나가는 향락객이

간판보고 들어오는게 전부인 찌개나 파는 동네장사하는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가게를 다녀가신 손님께서 올리신 블로그 등을 보고 인터넷광고 업체가

전화가 왔지만 어머니께서 계속 거절을 하셨고 여기는 그냥 동네분들 대상으로

하는 동네장사 가게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위 업체에서 끈질기게 전화를

해와서 어머니께서 오전장사 끝나고 잠시 쉬는 낮잠시간에 광고대행 권유 전화를 받으셨고 처음부터 안한다고 거부하셨는데도 1년 매출 6,500만원을 책임지고 올려주겠다는 설득과 1년에 천만원 이상하는 광고를 할인하는 거라면 재촉해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계약하겠다 하고 다음날 네네 하면서 카드번호를 불러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9일에 카드결제가 132만원이 결제되고 광고 계약서라는게 카톡 이미지로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통화끊고나서 취소하고 싶어서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서 26일에 청약철회하고 카드 취소 요청하니 카드 취소도 안되고 광고 계약대로 진행한거라면서 계약해지니까

집행한 광고 품목은 차감하고 132만원 중 십몇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광고 품목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1건 올리는데 33만원, 인스타그램에 1건 업로드하고 33만원 등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광고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파워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모집공고는 일반인도 신청되더라고요.

 

계약서에 따라 계약성립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도 정상적으로 계약된거라고 환불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132만원이면 어머니께서 밤낮으로 8,000원짜리 찌개 500그릇을 판매해야 재료비,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계약성립의 요건 부족

광고 계약서 제2조(계약의 성립)에서 계약의 성립 요건을 보면 “계약서에 서명 혹은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갑과 을이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당사는 계약서에 서명 혹은 날인,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전화통화 당시에도 처음부터 안하신다고 거절하셨다고 함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전화상 구두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녹취록은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

 

2. 계약서 청약철회 제공의무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 방법, 효과 등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불이행

광고에 포함된 이미지는 제공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두부전골 이미지로 제작함, 어머니는 광고집행하지 않으려고 이미지, 내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판매되는 음식과 맞지않는 사진을 사용하여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표시굉고법을 위반하였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이미지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광고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이러한 광고 피해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절망적인 소상공인에게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의지마저 꺽어버리고

호흡기까지 떼버리는 이런 악덕업체 방안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다른 커뮤니티와 카톡, 페북, 인스타 등 SNS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의 제보와 응원으로 관련 피해사례 공유합니다.

해당 업체는 업체명을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취준생들에게 높은 연봉과 외제차를 미끼로 공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사례 URL

 - https://kiaf.kr/pc/advertisement/advertisement0201.html?stext=%EC%B2%B4%ED%97%98%EB%8B%A8

https://kiaf.kr/pc/advertisement/advertisement0201.html?stext=%EC%89%AC%EC%A6%88%EB%B8%94%EB%A1%9C%EA%B7%B8
https://kiaf.kr/pc/advertisement/advertisement0201.html?stext=%EC%95%A0%EB%93%9C%EC%95%A4%EC%9B%94%EB%93%9C
http://omdm.i-boss.co.kr/kwa-321730
https://www.i-boss.co.kr/ab-1486505-34070
http://blog.naver.com/iminia/221841779295


해당 업체가 광고게재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 인터넷뉴스, 블로그입니다.


게시물 1건당 33만원이라는 SNS 홍보채널이라는 곳들입니다.

페이스북 1건 330,000원 / 인스타 1건 330,000원 / 인터넷뉴스 1건 330,000원 / 체험단 모집 330,000원

총합 : 1,320,000원(VAT포함)


계약 해지시 광고게재한 상품 100% 환불 불가,  위약금 10%

7일 광고게재한 후 위약금 171,0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8.19일 계약서 발송받음

2020.8.25일 청약철회 요청

2020.8.26일 계약취소 안되고 계약해지만 가능함 답변받음

2020.8.26~28일 전화로 계속 계약 취소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등 차감하고 계약해지할거면 하고 말거면 기관에 접수하라고 함

------------------------------------------------

내용 및 답글에 남긴 URL 들은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정보 및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며, 업체에서 제공한 URL 입니다.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킹태춘님 외 31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44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