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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2

2019.10.10 17:55

헬프리치

조회수 1,270

댓글 0

<쪽지 받음>

안녕하세요. 헬프리치 보스님.

아이보스 운영진 ***입니다.

'역시 양심 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군요.' 게시글이 업체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게시중단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이보스는 정보통신망법 따라 당사자의 게시중단 요청을 접수받은 경우 게시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 중단 요청자 : ******
게시중단 사유 : 명예훼손
게시중단 일자 : 2019년 10월 8일

게시중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게시글에 있는 첨부파일(이의제기_신청서.xls)을 작성 후 보내주세요.
https://www.i-boss.co.kr/ab-74540-769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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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보냄>

https://www.i-boss.co.kr/ab-1486505-31002

이것도 누군가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지우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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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받음>

안녕하세요! 헬프리치 보스님!
아이보스 운영진 ***입니다.

타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해 마음고생하시고 계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아이보스는 정통망법을 준수하고 있기에 실제로 보스님이 다른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요청을 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글을 임시 조치해야 합니다.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앞서 안내드린 이의신청 제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이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30일간 임시 조치 후 게시물은 복원되며, 게시 중단 요청자에게 게시물이 복원되었음이 안내됩니다. 또, 관련 기간의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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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보냄>

인공지능 답변도 아니고,
아니 인공지능이라도 이렇게는 답을 안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https://www.i-boss.co.kr/ab-1486505-31002

이것도 누군가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지우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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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받음>

안녕하세요! 헬프리치 보스님!
아이보스 운영진 ***입니다.

말씀하신 게시글을 다른 분이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접수하시면 저희는 해당 게시글이 게시중단 요청서 형식과 해당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을 위해서는 권리침해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해당 게시글에는 개인 또는 업체를 특정하는 주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형식을 갖춘 게시중단 요청이 아니므로 게시중단 요청은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보스는 정통망법을 준수하고 있기에 적합한 형식을 갖춘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면 게시글을 임시 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보스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게시글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보스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이보스는 이러한 기관의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글을 게시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 저희에게 회신해주시면 결정에 따른 게시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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