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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다 걸리는 의료광고 심의 위반 사례 3가지

2025.05.08 11:32

플라톤마케터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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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다 걸리는 의료광고 심의 위반 사례 3가지





의료광고 심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진짜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짚어드리는 플라톤입니다.


혹시 원장님 병의원의 마케팅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환자가 알아서 써준 후기니까 괜찮겠지?’

‘배너만 심의 받으면 되잖아?’

‘이건 그냥 정보성 글인데?’


이런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본원의 운명을 좌우할 법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규정이 강화되면서, 정보성 콘텐츠, 자발적 후기, 랜딩페이지 미심의 같은 무심코 한 실수들이 과태료는 물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2024년 보건복지부 개정 해설서는 명확히 경고합니다.



"환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랜딩페이지 미심의도 법적 위반이다."
"정보 제공도 환자 유인 목적이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제는 몰라서 한 실수도 면책되지 않아요. ‘난 홍보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오늘은 ‘이 정도는 의료광고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무심코 빠질 수 있는 법적 함정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부르는 치명적 실수 3가지]




1. 자발적인 환자 후기, 정말 괜찮을까요?

많은 병원들이 환자 후기를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는 홍보비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본원을 홍보하는 형태라면, 그 순간부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생깁니다. 본원 위치, 의료진 이력, 수술 과정, 예후까지 상세히 써져 있다면 이는 ‘치료 경험담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내용이 본원이 직접 작성했거나, 요청해서 올린 것처럼 보인다면 더 심각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본원과 무관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소명을 요구하면 입증 책임은 원장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환자 후기조차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무심코 넘긴 환자 글 하나가 본원의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플라톤의 팁

- 자발적인 후기라도, 병원명, 위치, 의료인 이력, 치료 결과 등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자의 후기를 본원 블로그나 SNS에 공유할 경우, 꼭 전문가와 심의 여부를 체크하세요.

- 보건소가 ‘환자 유입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후기 활용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클릭 후 랜딩페이지, 심의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배너만 심의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너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 랜딩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배너와 랜딩페이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광고로 본다고 밝혔어요. 즉, 배너는 심의를 받았더라도, 클릭 후 넘어가는 랜딩페이지가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전체가 위법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배너는 심의를 받고, 랜딩페이지는 간과하는 실수를 해요. 광고비를 들여 배너를 노출시키고,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랜딩페이지에 병원 운영시간, 진료과목, 수술 전후 사진 등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랜딩페이지가 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속이 강화된 요즘, 보건소는 배너만 보는 게 아닙니다. 클릭 이후의 모든 콘텐츠를 다 체크해요. 랜딩페이지에 심의 번호가 없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광고 전체를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팁

- 배너 클릭 시 연결되는 모든 콘텐츠를 미리 준비하고 심의를 받으세요

- 랜딩페이지에 병원 위치나 운영시간, 수술 사례, 의료진 소개가 들어간다면 이는 심의 대상입니다.

예시) 진료비 안내, 시술 전후 비교, 의료진 경력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심의 필수입니다.

- [배너 + 랜딩페이지 = 하나의 광고]로 기억하세요.



3. 정보 제공만 했을 뿐인데 광고라고요?

많은 병원에서 블로그나 SNS를 활용해 건강상식이나 의학정보를 공유하곤 합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병원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무심코 하는 실수가 바로 ‘정보 제공 콘텐츠’가 광고로 오해받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충치 예방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의 이름이나 의사 이름, 진료 과목을 언급하게 될 수 있어요. “충치 치료는 OOO치과에서 ○○ 원장이 진료합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 콘텐츠는 더 이상 단순 정보 전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경우, 특정 병원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병원명이나 의료인 이력, 진료 과목 등 구체적인 병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법 위반의 위험이 생깁니다. 광고비를 들이지 않은 순수한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해도,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보이면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정보성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간주되었을 때 받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입니다. 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답니다.


플라톤의 팁

- 건강정보 콘텐츠도 병원 정보는 최소화하세요.

예시) 질환 설명 중심으로 작성하고 병원명·의사명은 언급하지 않기

-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유도성 표현을 피하세요.

예시) “OO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대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 정보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괜찮겠지가 아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마케팅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실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1. 환자 후기 활용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랜딩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단순 정보 제공도 광고로 오인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광고는 이제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 안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전략’이죠.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본원의 이미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어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맞춘 믿음직한 콘텐츠가 필요하시다면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요. 

이번 글로 철저하게 콘텐츠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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