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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기업부설연구소 절세혜택 꼭 누리셔야 합니다!

2022.06.02 11:04

트루맨

조회수 4,722

댓글 1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해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입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합니다.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합니다. 또한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소매,출판,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방송,정보서비스,금융 및 보험, 광고,건축, 공학 분야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 한하여 전공에 관계 없이 연구 전담 요원 가능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연봉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인세가 3,000만원이 나왔다 가정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 A의 연봉이 4,000만원이고 B의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총 연봉 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세 부담은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사후 관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보니 연구소 설립과 함께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연구원의 채용 및 연구개발비 지출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 수행 능력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관하도록 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조에서 인정되는 연구인력 개발비의 범위를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보고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함을 명문화 했습니다.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위의 의무규정을 잘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금 추징을 하므로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노트의 목적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일기로, 연구 기획부터 계획, 과정, 결과, 성과 등 전 과정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결과를 가공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록한 1차 기록물입니다.

연구노트에는 1)연구계획, 발명의 착상,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예상 결과 2)사용재료, 장비, 유기물, 측정조건 등 상세 기록 3)연구과정 실험절차 기재 4)실험 중 경과, 상황 등 바로 기록 5)실험 결과를 시간 변화 순으로 기록, 구체적 조작 기록 6)실험 달성, 가설 실증 여부 등 고찰(의견) 작성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연구 과정이나 실험 절차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 변화 순으로 기계 조작을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조작 기록과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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