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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지급 의무화 안내

2022.04.14 13:24

정노무사

조회수 4,299

댓글 1

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일반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4월 14일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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