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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종(대출) 구글 배너광고 진행시 배너소재 승인요건 변동사항

2021.08.05 15:57

상자속엔

조회수 3,203

댓글 0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대출관련 배너 검수기준이 달라져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입니다.

승인받아 잘되고 있던 배너가 갑자기 보류가 나서 보니 사유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운영 가능(제한적)

정책 제한 및 타겟팅 설정으로 인해 타겟 지역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타겟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warning

법적 요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음


바로 문의 넣고 금일 본사와 통화하니깐 법이 바껴서 반드시  대부업종은 아래주소

즉,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상호로 검색하거나 사업자번호로 검색했을시

조회가 되야만 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니터링이 지속된다면,

기존에 잘 노출되던 배너가 위에 이유로 보류될수 있으니, 미리미리 정보를 정확히 하단에

기입하셔서  광고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시길 비는 마음에 내용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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