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기존 사업자 주소 변경 가능한가요?

2018.10.03 15:33

CY.서치포애드

조회수 3,987

댓글 2


이번에 일할 공간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에 전 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서 제가 승계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승계받을 사람한테만 판다고..


그럼 임대사업자와 기존 개인사업자 2개를 가지게 되는건데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기존 개인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럼 2개 사업자 주소지가 겹치게 되는거고 또 다른사람한테 전,월세를 내주지않고

제가 들어가서 지내게 되면 임대사업자만 승계받고

타인에게 전,월세등의 임대업을 이행하지 않는거니까 문제가 될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회계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