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페활동, 사이트관리 등으로
홍보비 대가를 받고 일을하는데요,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사업자는 없구요, 사업자계좌?를 만들어라고해서, 그냥 쓰는 계좌를 등록했습니다.
이일을하면서 비용처리같은걸 사업자계좌로 결제하면되는건가요?
딱히, 특성상, 비용처리할게 거의없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장부작성같은걸 해야한다고 하던데, 세무사에 맡겨야될가요?
비용처리도 어떤게 되는지도모르고,, 딱히 일특성상 할것도 없는거같구요.
도와주세요.. 너무어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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