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상품 등 자료 받았는데
저한테 주는 공급 가격을 배송비 포함 가격으로 받아서요
면세 상품이라도
배송은 과세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상품이랑 배송비랑 따로 받아야 되는거 맞죠?
그리고
과세 상품이랑 면세 상품이랑
한번에 결제 받고 보낼려면(포장 한번에 해서 택배 한번에)
과세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면세 매출은 뭐 소명이나 뭐 해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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