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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선물이 아닌 거래처 선물인경우는 어찌되나요?

2016.02.01 18:11

전옥철

조회수 4,253

댓글 1

아래 신용성씨의 질문에서 직원선물매입은 부가세 매입처리가 안되는것이 원칙이라고하던데

그럼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어찌되나요?

 

간단하게 옥션등에서 직원선물용이 아닌 거래처선물인경우를 말하는것입니다

주문시 세금계산서 발행(현금결제하고)받고 매입신고하면

 

실제로 세무소에서 직원용인지 거래처용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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