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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에는 법인 카드 사용 삼가도록

2015.04.27 12:20

신용성

조회수 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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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무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제 혜택을 보았다면 나중에 이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경비가 업무에 유관한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업자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주말, 공휴일, 집근처에서는 사용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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