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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21:46

신정권

조회수 4,392

댓글 4

현재 인터넷가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시 20만원상당의 사은품을 지마켓을 통


(가입자 유치시 25만원을 수수료로 상위부서에서 받고 25,000원 부가세는 별도로 받습니다.)

해서 구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20만원이 초과하는 물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고객에

게 요청해서 차액을 송금받고 구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해드린다면 자부담 30만원을 고객에게 먼저 받고 50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해드립니다

1)저는 상품가격 50 만원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275,000원(부가세포함)을 매출로 신고 하는것이 맞나요?

2)아니면 고객에게 50만원 상품을 구입해줄 경우 275,000원 매출신고와 함께 50만원에 대한 매출 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까?

제가 구입해서 고객에게 판매한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사은품성격으로 지마켓에서 구입 후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객의 집으로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은품과 관련해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조회해봤지만, 저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http://www.nts.go.kr/call/vat/2009_02/htm/13c123.htm

짧게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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