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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6:08

알짬

조회수 2,770

댓글 6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개편되면서 토론게시판이 언뜻 보였던듯 한데...아마 다른 사이트와 착각한듯 하군요.

IT개발을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을 이제껏 무관심하게 방관하다보니...
요즈음에 와서는 밥그릇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현실이 되는 군요.

[명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위탁개발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이나 개작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나 저작권제도의 취지상 위탁개발시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이때 개작권도 일반저작물과 달리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서 법조계의 통설과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소견들을 언급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노희석보스님!! 죄송합니다. o('')o _(..)_
요즘 노희석보스님의 보험비교견적사이트가 저에겐 개인적으로 연구대상인지라...양해를 구합니다. 일방적으로...^0^

[상황 1]
- 노희석보스가 보험비교견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알짬에게 그 의뢰하였다.
- 노희석보스는 웹프로그래밍관련 기술은 커녕, IT관련 인터넷지식조차도 문외한에 가깝다. (죄송...그냥 가정입니다요..노보스님!!)
- 알짬은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보험관련 상식수준이상의 보험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못한다.
- 노희석보스와 알짬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의례히 진행되는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저작권등에 관한 특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정도의 상황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인데요....

[통설]
독립한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프로그램개발을 주문하여 그 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주문자에게 납품한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개발업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로서 업무상 창작하였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법인 등이 되게 됩니다.


노희석보스와 알짬의 관계는 프로그램 위탁개발 계약관계로서, 각 수탁자와 위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알짬에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게시판팩키지나 쇼핑몰솔루션같이 알짬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별개의 솔루션을 노희석보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노희석보스가 기획한 특수한 비즈니스모델에 적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연구개발하여 제공되었기에 위에 언급한 통설로는 노희석보스에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상황 2] - 상황1의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가정
- 노희석보스가 웹기반 IT지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아이템을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설계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 알짬은노희석보스가 제시한 아이템을 이해하고 제반기술을 동원하여 사이트를 설계및 구축하였으나,
보험업무관련지식이 없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실무지식과 그 구현된 컨텐츠의 검증등은 노희석보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개인적인 소견]
공동에게 저작권의 지분이 균등하게 존재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유지보수업무등으로 상호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



참고사이트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 에서 운영하는
IT법률컨설팅서비스 사이트 http://www.itn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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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변소에 갈때와 나올때가 다릅니다.
이제 아주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정을 몰아보겠습니다.


[가정1]
노희석보스는 사이트의 구축과 검증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은 일정기간 지켜본 후 BEP(손익분기점)이 도달할 무렵에 되어선,
평소에 자기주장이 강하고 만만히 부려먹기에는 성격이 까다로운 알짬과의 인연을 끊고,
전혀 별개의 업체인 아이보스에게 해당 사이트의 유지보수를 맡긴다.
->[의문] 노희석보스는 절반의 저작권 지분만으로 핵심기술을 제3자에게 공유케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절반의 지분을 가진 알짬은 절반의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가?
->[의문]아이보스는 원래의 원천저작권자가 따로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몰라도,
소스코드에 기재된 원천개발자가 분명히 따로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해당사이트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원천핵심기술을 획득하면서도 이익을 구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거져 얻으면서, 따로이 유지보수명목의 수익마저 얻으니...)

[가정2]
알짬은 노희석보스가 운영하는 현재의 Biz-모델와 마케팅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탑재한 별개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의문] 알짬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져야하고,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PS. 에~~~보스님들...힘주고 쥔 주먹 좀...펴시지요..ㅡ,.ㅡ;
'우리들도 발주자입장에서 할말이 많다, 너네 전산한다는 인간들 진짜 해도해도......'는 웅성거림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압니다. 아웃소싱 경력이 몇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넵!!

※ 서두의 명제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위탁개발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이나 개작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법률가들도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단서를 달린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한다"는 세속적인 법언이 있듯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소송까지 진행하지 전에는 "답"을 얻기 힘들 것 같은 문제입니다.


[결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개발용역을 계약할 시에는 그 개작권이 포함된 저작권과 사용권에 대한 약정을 분명히 하시고, 한번 인연이 맺어진 파트너와는 오랫동안 동반자로서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PS. 저에게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견해들은 전문기관에 상담하겠지만, "발주자"의 입장이 대부분이신 보스님들께 상도의적인 측면에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움요청게시판 말고, ○○정보 게시판 말고...'자유주제토론게시판' 같은것...운영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제시할 토론주제는 제법 적지않게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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