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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11:48

신용성

조회수 5,966

댓글 0

1.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2. 화장품법 제14조 규정에서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용기 등에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3. 한편, 인터넷을 통한 수입화장품 판매를 대행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화장품 판매행위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4. 따라서, 수입화장품을 인터넷 판매대행업자가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대상이 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2:37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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