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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03

최경희

조회수 3,640

댓글 2

안녕하세요.

세무 쪽에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이렇게 아이보스 보스님들께 조언 좀 얻고자 자문 구합니

다.

어머니가 작은 음식점을 운영 하십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직원을 2명이라고 종합소득세 용지에 신고를 한다면 불이

익이 있는지요? (연금은 월 12만정도 납부 하십니다.)

1명의 직원을 두시고 또 다른 한분은 이모랑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1분기 매출이 2700으로 신고를 하였고..(1분기는 어머니가 신고를 하셨습니다.)

2분기 소득이 4800이하라면 있는 그대로의 신고를 하면되겠지만...

가게를 운영하시고 처음으로 4800이상이라 걱정이 됩니다. 하여~

2분기 카드매출만 2천1만원 입니다. 현금이랑 같이 잡아서 제출하면 분명 4800이상이 되

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지요?

*4대보험 가입 없이 직원 2명을 써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매출 변동이 심하시고 이번이 처음으로 4800이상 입

니다.)

*현금매출은 카드매출의 몇%잡아야 할까요?

(물론 정석되로 써야 합당하겠지만.,요)


이번 신고만 마치고 요식업협회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감사의 덧글 500리터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신고를 해야하는 터라 말 앞`뒤가 안 맞네요. 이해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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