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ㆍ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12.31까지 구매하고 이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ㆍ세액공제
금액: 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중소기업의 법인세ㆍ소득세는 5~30% 감면! |
<감면
대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탁생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선박관리업, 분뇨 등 관련영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
내용>
구분 |
수도권 안 사업장 |
수도권 밖 사업장 |
소기업 |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의 20% |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상기 업종의 30% |
중기업 |
-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 |
- 도ㆍ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5% - 상기 업종의 15% |
※ 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봄
※지원대상 소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내인 기업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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