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사무관(02-397-1706)
i-boss.co.kr(3)
댓글 1
지금 인기
주간 인기
월간 인기
아이보스 칼럼전체보기

투썸 케이크, 왜 ‘핫’하면서도 ‘논란’인가?
소마코

첫 '권고사직' 당근, 정말 위기일까요?
트렌드라이트

✅의료계 뉴스 - 메디하이 픽뉴스 : 6월 첫번째
메디하이

이케아 강동의 '도심형 실험'이 통했다!
로플랫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쿠팡고객을 데려왔다는 건에 대하여
트렌드라이트

Meta 운영 TIP - 3편
MetaKore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