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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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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