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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04:46

별빛아래

조회수 3,584

댓글 7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가 물품구입시 사용한 적립금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일부로 간주해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답니다.
부가세 신고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재경부 보도자료를 적어놓았습니다.
내용전문은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되구요^^;

내용인즉,

요점 : 정상공급가액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 동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

내용 :

ㅇ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ㅇ추후 거래시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mileage)를 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동 마일리지 상당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의결을 하였음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의거함

ㅇ 즉,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사은의 표시 및 지속적인 이용을 권유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bonus)성격으로서

- 물품 구매시에 현금 대신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재화를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마일리지의 과세시기는 마일리지의 수령(적립)시점이
아니라,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시점으로 보는 것임

ㅇ 이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상당액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동 고객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고객이 물품 구입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동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마일리지(mileage) 개념>

ㅇ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적립시켜 주고

- 일정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포인트(Point), 적립금, 사이버머니(Cyber Money), 쿠폰(Coupon)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관련기사내용>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3&article_id=0000005794§ion_id=119&menu_id=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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