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문 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됨.
단. 2000. 3. 31 퇴직자는 퇴직 전 12개월간 6월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됨.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이나 직무관련법 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였을 경우
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취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②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록 1/2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1/2을 조기채취직수당이라 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 3. 31 이전 퇴직자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임.
본인의 의사로 사직한 경우
① 전직·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② 아래에서 제시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2월이상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3월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단, 타 업무에는 종사 가능하여야 함)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나 30일 이상의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가느이 임금이 최저임금버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됨.
- 최고액 : 1일 35,000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액의 90%
(99.12.31 이전 퇴직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0%)
- 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 수-
연 령 | 가 입 기 간 | ||||
6개월~1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1999.12.31 이전 실직자의 급여지급일 수는 60~120일임.
지급절차
: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 후 매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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