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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내

2020.08.24 10:21

정노무사

조회수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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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일자리전도사'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15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 코로나19 사업장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이 나와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지역사회 전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후속지침이 나올경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 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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