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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확인 받았습니다.

2018.08.31 11:48

깜순복

조회수 1,667

댓글 0

[제1*]
사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는 아니라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육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심의대상으로 넣으면 자기들도 감당이 안될 거예요

 

[아1*]
전화해보니
아니라고는하네요

 

[선1*]
네이버에요~?

 

[아1*]
의협에요

 

[선1*]
콘텐츠검색광고나 브랜드검색은 그럼 어느 카테고리지...
블로그가 아니면..

 

[아1*]
파워컨텐츠는 애매하네요 ㅋㅋ
대행사에서 연락와서
블로그도 심의 받아야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한다네요 ㅋㅋㅋㅋㅋㅋ

 

[제1*]
하 파워컨텐츠도 있었네 와

 

[아2*]
저도 방금 보건소에 확인하니..개인 카페나 블로그나 제외된다고 하긴 하네요

 

[나1*]
블로그 카페 포스트가 아닌데
파컨은 심의받아야하나요?

 

[제1*]
파컨은 뭔가.. 클릭초이스 키워드 광고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돈내고 검색결과 메인에 광고하는거라

 

[사1*]
파컨 심의대상이라던데요..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용....

 

[아1*]
공식적인 광고에만 심의가 필요한듯하네요
개인카페나 블로그는 매체에 공식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게 아니니..

 

[j1*]
공식 블로그나 공식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차 후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나 현재로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블로그나 카페가 공식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어쨋든 현재로는 공식이든 개인이든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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