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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센터와 제휴해서 회원들 대상 무료검진 진행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2018.07.09 19:39

깜순복

조회수 1,584

댓글 2

[Y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협업하여 다문화가정 대상 무료 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1*]
무료검진은 안해줍니다. 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과정이지 병원에서 무료검진을 해주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무료로 무엇을 해주는건 다 의료법에 걸리니까요
저희 병원에 오는 다문화가족여성들도 지원센터에서 지원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만 병원검진 후 모두 보험적용받고 진료비를 지불하고 갑니다

 

[Y1*]
다문화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병원 의료진이 파견되어 무료검진을 시행하는 건 괜찮은 거겠죠?

 

[그1*]
파견되서 무료검진을 한다면 봉사의 개념이겠네요
저희 원장님은 돈안되는거 뭣하러 나가서까지 그 짓하냐고 ㅎ

 

[Y1*]
ㅋㅋㅋㅋㅋㅋㅋ

 

[그1*]
그.러.시.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1*]
ㅋㅋㅋㅋㅋㅋㅋ

 

[그1*]
일단 그 부분은 관할 보건소와 다문화센터와 협의가 되어야겠죠
뭐하러 더운데 가서 해줘여.. 걍 병원으로 오라캐여

 

[Y1*]
병원오라캐서
무료검진해주면 걸리는 거 아녀요?
보건소 다문화센터랑 협의되면 되나요?
ㅋㅋㅋㅋㅋ

 

[그1*]
그져 병원왔는데 공짜로 해주면 빼박이죠
나 돈욕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들을 위해 파견나가서 무료검진 해주겠다. (대신 검진해주고 질환이 있을 때 우리병원말고 다른병원 가지 않는걸로.....)<-요게 의도아닌가요 ㅋ
원장님 짱 착하시네여......
(이모티콘)파견나가서 무료검진이라니. 크으 저도 울 원장님테 하자고 해봤었는데 바로 까임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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