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 노무사입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근로자기간동안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20일부터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인지 범위에 대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번 (단순노무 종사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2018년 3월 20일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노무종사자 표준직업분류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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