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12시간씩 근무를 13개월 했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로
달마다 일한 날짜 만큼 계산되어 받아왔습니다
매달 27일 통장에는 월급이라고 찍히면서 받아왔구요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처에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니 사장이란 사람 하는 말이
자기들은 직원들 생각해서 세금이나 뭐 따로 하지도 않고
더 가져가라고 하는건데 퇴직금을 얘기하면
이제라도 지금까지 안했던것 알아보고 계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차피 얼마 받지도 않을 퇴직금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봤자 4대보험일텐데
이걸 이제와서 가입하고 공제 하는게 말이 되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제가 냈고
산재랑 고용보험만 처리가 된다는건데
이 말을 사장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ㅎ
그냥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할까 고민입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 고용주가 지난 월급에 대해 세금이며 다시 조정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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