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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상품파손비용 관련 오해가 있는듯~

2017.03.23 14:14

전옥철

조회수 2,908

댓글 3

아래 글에서 저의 설명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듯하여 다시 올려봅니다

 

기존엔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지만 현재와 같이 포장업무종료시 퇴근으로 바뀐후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개인별 포장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빨라진 속도만큼 퇴근시간이 빨라져서  퇴근시간이 오후 4~5시으로

기존보다 1~2시간이 땡겨지더구요..

 

그 결과 최근 3개월을 분석해보니

실제 수령액을 실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0,000~16,000으로 내근직보다 높습니다.

 

즉 본인들의 포장능력을 높이면 퇴근이 빨라 말 그대로 본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가서 오포장과 파손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어차피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포장에 좀더 신경을 쓰면 이런 비용이 절감될것이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회사가 아닌 포장팀에게 추가 수당방식으로 지불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포장팀 전체에 지불되는 인건비가 600만원이고

최근 1년간  상품매출이 50억 이고  파손손실이 1000만원 이라면

손실비용 = 1000만/50억 = 0.002 (기존 1년간 자료에 의한 값)

 

신규임금  : 기존인건비(600만원) + 포장수당

   포장수당 = 당월매출액*0.002 - 실파손손실액

 

경우 A>  금월 매출이 5억 이고  금월 파손손실액이 100만원인 경우

            (기존과 동일한 파손율인경우 수령액동일)

   수령액 = 600만원 + 5억*0.002 - 100만원 = 600만원

 

경우 B>  금월 매출이 5억 이고  금월 파손손실액이 70만원인 경우

            (기존보다 파손이 줄어든 경우 수령액이 증가함)

   수령액 = 600만원 + 5억*0.002 - 70만원 = 630만원

 

경우 C>  금월 매출이 5억 이고  금월 파손손실액이 130만원인 경우

            (기존보다 파손이 늘어난 경우 수령액이 감소)

   수령액 = 600만원 + 5억*0.002 - 130만원 = 570만원

 

즉 최근 1년간의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파손율을 정한후에

기존보다 파손율이 줄어들어서 회사에서 비용이 감소하면 그 절감된 비용을

업무담당자(포장팀)에게 지불하고  만일 늘어나서 기존보다 늘어난 비용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임

 

현재 그렇게 해서 수령액의 증감 정도는 개인당  5~15만원/월 정도로 예상되네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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